[2015 대통령 업무보고] 바다그린벨트에 숙박시설 들어선다…양식업에 외부자본 참여

입력 2015-01-1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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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까지 여의도면적(2.9㎢)의 38배에 이르는 ‘바다 그린벨트’가 풀려 숙박시설과 식당 등이 들어서게 된다. 또 오는 2020년까지 부산북한 등에 클르즈 전용부두 10개 선석이 생긴다. 양식면허 제도도 개편돼 외부자본이 참다랑어 등의 양식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해양수산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보고 계획을 밝혔다. 우선 수산·해양분야 투자 활성화를 위해 2017년까지 수산자원보호구역 3천230㎢ 가운데 육지부(368㎢)의 약 30%에 해당하는 여의도면적(2.9㎢)의 38배 크기(110㎢)를 해제한다. 여기에는 관광객 등을 위한 숙박시설과 음식점 등이 들어설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정체된 수산업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50년만에 양식면허제도도 개편한다. 어업회사 법인과 외부자본이 참다랑어, 연어류 등의 양식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면허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여기에 낚시·레저용 선박 수요 증가에 맞춰 소형 선박 건조를 활성화하고 무인도 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공유수면 이용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젊은 층의 어업분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유통·가공·레저 분야에도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시범마을 조성을 통해 귀촌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케이피쉬(K-Fish) 등 수산물 통합브랜드 개발과 국제 수산박람회 개최, 수출시장 다변화, 수출가공산업 육성, 우량종자 개발도 추진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크루즈·마리나 산업을 중점 육성해 관광서비스산업의 새로운 동력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2만톤급 이상의 크루즈 선박에 선상 카지노를 허가해 국적 선사를 키우고 제주항 등 국내 항만을 모항으로 하는 외국 크루즈선사를 유치해 관광 이외에도 숙박 등의 부대사업까지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2020년까지 부산북항, 인천항, 서귀포항, 제주항 등에 크루즈 전용부두 10개 선석(접안 장소)도 확충하기로 했다. 요트 대여·보관업과 선박·선석 회원권제 도입 등으로 마리나 서비스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마리나항 사용료 감면 등 민간투자 촉진과 레저선박 제조업 육성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항만배후단지를 지역경제의 중심으로 리모델링하기 위해 민간 주도의 개발·분양을 허용하고 상업·주거·업무용 시설 등 도심기능을 강화한다. 연안 여객선은 면허제 개편으로 진입 장벽을 없애 경쟁을 꾀하고 자본금 기준 신설, 안전기준 강화로 선사의 대형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여름철 등 수요가 많을 때 운임을 올려받는 탄력운임제와 유가 변동 상황을 반영하는 유류할증제와 여객선 현대화를 위한 선박 공동투자제도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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