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배보상법ㆍ크루즈법ㆍ마리나항만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15-01-12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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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법률안 등 총 97건 처리

국회는 12일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 배보상 특별법과 크루즈법, 마리나 항만법 등 총 9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과 피해 지역에 대한 배상·보상·위로금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4·16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이번에 지난해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271일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특별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배·보상 및 위로지원금 지원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심의위원회가 설치되며 세월호 참사 구조 및 수습 활동 등으로 피해를 본 진도군 거주자에 대한 손실 보상도 이뤄진다.

피해자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안산에 트라우마센터를 설립하도록 했고,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차관급)도 설치하도록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경제활성화를 위한 민생·경제법안으로 분류했지만 지난해 처리되지 못해 이월된 14개 법안 중 ‘마리나항만 조성·관리법’, ‘크루즈산업 육성·지원법’도 처리됐다. 하지만 나머지 12개 법안은 2월 임시국회로 미뤄지게 됐다.

크루즈산업 육성·지원법은 2만톤급 이상 크루즈 선박에 선상 카지노를 허용하면서 관련 인프라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선상 카지노 고객을 외국인으로 제한하고, 카지노 영업은 공해에서 가능하다. 이를 어기면 카지노 운영 허가권이 취소된다.

마리나항만 조성·관리법 개정안은 현재 서비스시설에 국한돼 있는 마리나 항만 시설 대상에 주거 시설 건립을 허용하고, 하천 내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 또는 마리나산업 단지를 조성·관리하는 자에게 토지의 점용료 및 하천사용료를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호자 없이 통학버스를 운행하다 탑승한 어린이가 사고로 중상 또는 사망하면 해당 유치원에 폐쇄 또는 운영 정지 명령을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과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 관련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최근 자원 외교 논란과 관련해서는 외국 자원 개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해외자원개발사업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매년 외국 자원 개발에 대한 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적극적 행정 면책제도 근거를 마련한 공공기관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가결됐다. 개정안은 공익을 위해 적극적 행정을 한 경우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의 국조계획서도 이날 본회의 승인 절차를 밟았다. 국조계획서는 국조 범위를 특정 정부에 한정하지 않고 역대 모든 정부에서 실시된 자원외교 활동 일체를 대상으로 했다.

한편 이날 처리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졌던 공직자와 언론인 등의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이른바 ‘김영란 법’은 처리가 무산됐다. 김영란법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 안건으로 채택되지 않아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처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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