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화-삼성 '빅딜' 승인지연 사실무근...절차대로 진행중"

입력 2015-01-1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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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의 삼성그룹 4개 계열사 인수에 대한 기업결합 승인이 지연되고 있다는 시장의 소문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공정위 12일 "심사는 원래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일각에서 제기된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어 "지난달 16일 한화-삼성 기업결합 신청을 접수해 현재 관련 법과 절차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지만 필요한 경우 90일 연장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1월 한화그룹은 삼성토탈, 삼성종합화학, 삼성테크윈 등 4개사를 인수하겠다는 내용의 '빅딜' 방안을 발표했다. 관련법에 따라 공정위가 지난달 16일 기업결합 심사에 착수했지만 한 달 가까이 결과가 나오지 않자 시장 일각에서는 분분한 해석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화그룹이 삼성종합화학과 삼성토탈 등 삼성그룹 화학 계열 2개사를 인수할 경우 EVA(에틸렌 비닐 아세테이트)의 시장점유율이 55%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품목 시장점유율이 50%를 넘어설 경우 이를 독과점으로 판단해 규제하는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 부분이다.

공정위는 한화그룹과 삼성그룹 간의 화학 계열 2개사 빅딜에 대해 경쟁제한 요소를 따져 보고 기업결합 심사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시장점유율이 인수가 성사되면 한화그룹의 EVA(에틸렌 비닐 아세테이트)의 시장점유율이 55%에 달하는 등 시장 점유율이 너무 높아진다는 일각의 지적을 비껴갈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기업결합 신청을 그대로 승인할 것"이라며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기업결합을 불허하거나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부로 허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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