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원내대표 "특별감찰관 대상확대법 금주 발의"

입력 2015-01-1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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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11일 이르면 이번 주 특별감찰관의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특별감찰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함으로써 설사 당론으로는 채택하지 않더라도 여당의 추진 의사를 분명히 하겠다는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이 12일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해도 본회의 전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에 상정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와 법사위의 진중한 논의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당초 새누리당은 1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김영란법까지 통과시키려 했으나 이 위원장이 국회법상 '숙려 기간' 조항과 위헌성을 포함한 법체계를 검토하기로 함에 따라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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