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차남 재용씨, 탈세혐의 재판 위증 시켰나…檢, 체포 조사 벌여

입력 2015-01-0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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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1) 씨가 최근 검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노정환)는 지난 5일 오전 재용씨를 위증교사 혐의로 체포해 조사한 뒤 6일 밤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탈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재용씨는 오산 양산동 땅을 매입해 증인으로 채택된 박모씨를 상대로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부추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재용씨의 범죄사실에는 오산 땅을 팔면서 임목비 120억원을 허위로 포함시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가 포함돼 있는데, 재용씨로부터 땅을 매입한 박씨는 재용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관련 진술을 번복한 바 있다. 만일 재용씨가 위증 대가로 다른 거래를 한 정황이 파악된다면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기소될 수도 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재용씨가 지난해 12월초부터 네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연락이 닿지 않자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지난 5일 자진출석한 재용씨를 상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해 조사한 뒤 석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재용씨와 함께 기소된 외삼촌 이창석(64)씨도 조만간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2013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작업 과정에서 재용씨의 조세포탈 혐의를 포착해 이씨와 함께 기소했다. 법원은 박씨의 진술 번복에도 재용씨의 탈세혐의를 인정했다.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 재용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이씨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둘 다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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