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자 단체 “담뱃세로 흡연실 설치 지원하라”

입력 2015-01-0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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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담배소비자협회는 “흡연자들이 낸 세금이 흡연권 보장과 금연법 확대 부작용 해결에 쓰여야 한다”고 7일 주장했다.

협회는 최근 담뱃세 인상으로 담배 한 갑에 포함된 건강증진기금이 354원에서 841원으로 늘어났다고 밝히며 “금연을 결심하는 흡연자를 위해 금연사업에 지출하는 것이 기금 조성 목적의 하나지만 흡연자는 세금만 낼 뿐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음식점 등이 규정에 맞는 흡연실을 실내에 만들 경우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이 크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협회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2011년부터 영세한 규모의 식당이나 숙박시설에 흡연실 설치 비용의 25%(최대 200만엔)를 보조해주고 있다.

협회는 “비흡연자의 건강권, 흡연자의 흡연권, 영세사업자의 생존권을 위해 흡연자의 세금 일부가 흡연실 설치에 쓰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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