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 3개월… 가계통신비 인하·서비스 경쟁 본격화

입력 2015-01-0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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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으로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 수의 비중이 크게 늘고, 단말기 출고가는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동통신 3사 간 번호이동 비중은 줄었고, 기기변경 및 알뜰폰 가입자 수는 늘었다. 이통사들은 보조금 경쟁 대신, 통신요금 인하 경쟁과 서비스 경쟁을 본격화 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3개월 동안 단통법 시행에 따른 휴대폰 시장 변화에 대한 통계를 6일 발표했다. 비교시점은 올 1월초부터 단통법 시행 직전인 9월 말까지다.

먼저 고가요금제 가입 비중이 33.9%에서 14.8%로 줄어든 반면, 중저가요금제 가입 비중은 66.1%에서 85.2%로 크게 늘었다. 특히 소비자가 처음 가입할 때 선택하는 요금제의 평균이 기존 4만5000원 대에서 3만9000원 대 이하로 약 6448원(14.3%)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가서비스 가입 비중도 37.6%에서 11.3%로 크게 낮아졌다. 이는 높은 지원금을 미끼로 고가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가입을 강요했던 관행을 철저히 금지시킨 결과라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공시 지원금 수준은 상승세를 타고 있고, 저가 요금제에 지급되는 지원금도 높아졌다. 다만 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종과 수준은 통신사 별로 많이 달랐다. 이는 통신사 마다 주력 제품이 달라서인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출고가 인하 폭은 커졌으며, 인하 기종의 범위는 최신 단말기 등으로 넓어졌다. 모두 31종의 단말기에서 65번의 출고가 인하가 단행됐다.

번호이동 비중은 단통법 시행 이전 평균인 38.9%에서 29.7%로 감소한 반면 기기변경 비중은 26.2%에서 41.0%로 뛰었다. 이는 모든 유통점에서 지원금을 동일하게 지급하게 함과 동시에, 기기를 직접 구입할 경우 요금제에 비례하는 요금할인을 해주는 제도를 시행한 결과다.

알뜰폰으로 옮겨간 가입자 수는 단통법 시행 이후 증가했다. 12월 말 기준 458만명이 알뜰폰을 쓰고 있다. 지원금 지급 수준이 이통 3사 보다 높은 대신 서비스의 질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외 이통 3사 모두 가입비를 폐지하고 요금약정에 따른 위약금을 없애는 등 통신요금 이하 경쟁에 들어갔다. 또 각종 포인트 제도와 멤버십 서비스, 그리고 중고폰 선보상 제도 등을 줄줄이 내놓으며 서비스 차별화에 따른 경쟁력 확보가 본격화 됐다.

다만, 이통사들이 가입자를 모으기 위해 반짝 서비스 시행뒤 혜택을 줄이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정부가 이통사에 대한 감시와 지도를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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