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회사 아니다” 우버, 인도 교통법 개정안 거부한 이유는?

입력 2014-12-3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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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IT업체이기 때문에 교통법이 아니라 IT 관련법 적용받아야 한다는 입장

▲사진=블룸버그

차량공유앱 ‘우버(Uber)’가 운전자 성폭행으로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이번에 인도 교통당국이 교통법 개정안 수용을 거부했다.

인도 델리주 교통부는 우버가 다른 택시회사처럼 택시 영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도입했다고 31일(현지시간) CNBC가 보도했다. 교통부는 우버를 비롯한 모든 택시 업체들이 깨끗한 연료를 사용하고, 택시 차량 내부에 승객이 긴급상황을 알릴 수 있는 ‘긴급 버튼’과 위치추적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개정법을 내놨다. 이날 교통당국은 웹사이트를 통해 “영업 허가를 받은 업체는 이용객이 위험에 대한 신호를 통제센터나 인근 경찰서에 보낼 수 있도록 호출택시에 긴급 버튼 장치 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우버 운전자가 20대 여성 고객을 성폭행한 사건 이후 나온 것이다. 여성의 안전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자 델리 주 교통부는 이달 초 우버의 서비스 중지를 명령했다.

그러나 당사자인 우버는 해당 개정안 수용을 거부하고 나섰다. 우버가 택시 회사가 아니라 정보·기술(IT) 회사라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교통법이 아니라 IT 관련법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버 대변인은 “해당 규제는 우버와 같은 기술기업에는 맞지 않는다”면서 “우버는 호출택시가 아니다. 그러므로 호출택시에 대한 인도 교통당국의 수정법안은 우리 서비스에 도움이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우버는 지난 29일 교통당국의 청문회를 앞두고 우버 영업 재개를 청원 운동을 시작했다. ‘우버를 돌려주세요’라는 이름의 청원운동에는 현재 8000명 가까이 서명했다. 우버는 또 안전 논란을 의식해 이용객이 자신의 이동 경로 정보를 가족과 친구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앱 서비스 내에서 ‘쉐어마이 ETA(ShareMyETA)’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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