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93만원으로 상향

입력 2014-12-3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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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기초연금의 대상자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선정기준액)이 93만원(1인 기준)으로 상향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87만원에서 6만원(6.9%) 인상한 93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부부가구는 9만6000원이 오른 148만8000원이다.

선정기준액이 상향됨에 따라 내년에는 소득이 전혀 없는 노인의 경우, 보유한 재산이 최대 3억5800만원(부부가구 최대 4억9200만원)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소득만 있는 노인은 기초연금 근로소득 공제액이 52만원으로 확대(전년대비 4만원 인상)돼, 월 근로소득이 최대 184만8000원(부부가구, 홑벌이 기준 264만 5000원)이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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