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93만원으로 상향

입력 2014-12-30 10: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내년부터 기초연금의 대상자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선정기준액)이 93만원(1인 기준)으로 상향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87만원에서 6만원(6.9%) 인상한 93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부부가구는 9만6000원이 오른 148만8000원이다.

선정기준액이 상향됨에 따라 내년에는 소득이 전혀 없는 노인의 경우, 보유한 재산이 최대 3억5800만원(부부가구 최대 4억9200만원)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소득만 있는 노인은 기초연금 근로소득 공제액이 52만원으로 확대(전년대비 4만원 인상)돼, 월 근로소득이 최대 184만8000원(부부가구, 홑벌이 기준 264만 5000원)이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기부,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과...1차관 정례 점검회의 신설
  • 삼성SDI, 6.32% 급등 마감⋯증권가가 ‘톱픽’으로 꼽은 이유는 [찐코노미]
  • 거래소, 프리마켓 시행 내년 말로 연기···애프터마켓은 기존안대로 9월 시행
  • '골드 러시' 식었다…골드뱅킹, 6개월 만에 1조원대로
  • 스페이스X, 200억 달러 회사채 발행⋯IPO 이어 대규모 자금 조달 [종합]
  • 한국, 멕시코에 0-1 패배⋯조별리그 2차전 무승 못 깼다 [북중미 월드컵]
  • "강북마저 만만치 않네"⋯전세난에 등 떠밀린 실수요자 '한숨'
  • "월 50만원 넣었더니 2200만원?"…청년미래적금 흥행 예고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762,000
    • +1.31%
    • 이더리움
    • 2,621,000
    • +1.75%
    • 비트코인 캐시
    • 301,800
    • +1.11%
    • 리플
    • 1,734
    • +1.11%
    • 솔라나
    • 108,100
    • +3.44%
    • 에이다
    • 245
    • +0.41%
    • 트론
    • 491
    • +0.82%
    • 스텔라루멘
    • 323
    • -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660
    • +1.26%
    • 체인링크
    • 12,010
    • +0.42%
    • 샌드박스
    • 90.25
    • +17.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