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93만원으로 상향

입력 2014-12-30 10: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내년부터 기초연금의 대상자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선정기준액)이 93만원(1인 기준)으로 상향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87만원에서 6만원(6.9%) 인상한 93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부부가구는 9만6000원이 오른 148만8000원이다.

선정기준액이 상향됨에 따라 내년에는 소득이 전혀 없는 노인의 경우, 보유한 재산이 최대 3억5800만원(부부가구 최대 4억9200만원)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소득만 있는 노인은 기초연금 근로소득 공제액이 52만원으로 확대(전년대비 4만원 인상)돼, 월 근로소득이 최대 184만8000원(부부가구, 홑벌이 기준 264만 5000원)이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내 새끼의 연애2’ 최유빈, 윤후와 최종 커플⋯"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인연"
  • 진태현, '이숙캠' 하차에도 제작진과 끈끈한 우정⋯"오빠 대박 나길"
  • 5월 4일 샌드위치 데이, 다들 쉬시나요?
  • "담았는데 품절이라니"⋯벌써 뜨거운 '컵빙수 대전', 승자는? [솔드아웃]
  • “5월에는 주식 팔라”는 격언, 사실일까⋯201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증시 전망
  • [종합] 삼성전자 ‘역대 최대’…반도체 53조, 2분기도 HBM 질주
  • 근로·자녀장려금 324만 가구 신청 시작…최대 330만원 8월 지급
  • 연준, 금리 동결로 파월 시대 마무리…반대 4표로 내부 분열 부각[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613,000
    • +0.68%
    • 이더리움
    • 3,365,000
    • +0.81%
    • 비트코인 캐시
    • 658,500
    • -1.05%
    • 리플
    • 2,039
    • +0.54%
    • 솔라나
    • 123,800
    • +0.81%
    • 에이다
    • 366
    • +1.67%
    • 트론
    • 486
    • +0.21%
    • 스텔라루멘
    • 237
    • -0.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50
    • +0.9%
    • 체인링크
    • 13,590
    • +1.04%
    • 샌드박스
    • 108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