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주의보 발령 시 환기 안하면 실내 공기 '위험'…공기청정기 효과는?

입력 2014-12-3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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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된 날에도 실내에 쌓인 먼지 때문에 환기를 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MBC에 따르면 아이 셋에 강아지를 키우는 가정의 경우 실내에 공기청정기를 30분동안 틀어놔도 미세먼지는 10%밖에 제거되지 않는다. 미세먼지의 양에 공기청정기 성능이 못 미치기 때문이다. 특히 집안에서 흡연을 하거나 육류·생선을 굽고 튀김 요리를 할 때나 청소를 할 때에는 일단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켜야 실내 미세먼지 농도를 낮출 수 있다.

환기는 차량 이동이 적은 오전 11시~오후 4시 사이에 선풍기를 이용해 20~30분 정도만 해주면 된다. 환기 후에는 중금속을 포함한 미세먼지가 바닥에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물걸레나 물티슈로 바닥을 청소해 주고 다시 공기청정기를 가동하면 된다. 단 부직포 한 장으로 된 필터를 쓰는 공기청정기의 경우 미세먼지를 걸러주지 못하기 때문에 해파(HEPA)필터라는 고능률 먼지 포집 여과장치를 포함한 특수 필터가 장착된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외출 시 몸에 묻은 미세먼지가 실내로 따라 들어오는 경우도 많으므로 집 안에 들어가기 전 옷과 가방을 꼼꼼히 털어주는 것도 실내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는 하나의 방법이다.

30일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전일 축적된 국·내외 오염물질이 대기정체로 한동안 지속됨에 따라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일평균 81∼150㎍/㎥)으로 예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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