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농식품] 쌀시장 전면 개방…국산·수입쌀 혼합유통 금지

입력 2014-12-28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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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쌀에 대한 관세화가 시행돼 쌀 시장이 전면 개방된다. 국산과 수입쌀의 혼합유통도 금지되며 밭농업직불금이 모든 작물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상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28일 발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1월1일부터 쌀 시장이 전면개방된다. 수입하는 쌀에 관세 513%를 적용하며 기존 의무수입물량(MMA)인 40만8700톤은 5%의 관세율로 계속 수입된다.

이르면 6월말부터 국산쌀과 수입쌀, 또는 햅쌀과 묵은쌀을 섞어 유통하거나 팔 수 없게 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사용·처분 양곡 시가 환산액의 5배 이하 벌금, 영업소 정지 또는 폐쇄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쌀보리 등 26개 품목에 한정됐던 밭농업직불금 지급 대상은 모든 밭작물로 확대된다. 논 이모작(식량·사료작물) 직불금은 1ha당 50만원으로 10만원 오른다.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의 수입안정을 위한 ‘농업수입보장보험 시범사업’은 파·콩·포도 등 3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내년부터는 한·유럽연합(EU) 유기동등성 협정도 발효된다. 유럽연합(EU) 체결한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협정’이 2월1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자국의 인증만 받으면 상대국에서도 ‘유기’ 표시가공식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또 돼지고기의 원산지, 사육자, 도축장, 포장처리업소 등의 정보가 기록·관리되는 이력제도 실시된다. 소 50마리 미만을 사육하는 영세 축산농가에 대해 구제역 백신접종 비용을 지원하며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시 선별적 방식으로 살처분하고 발생지역 내 거첨소독 시설을 운영해야 한다.

농수산물 원산지표시를 위반할 경우 처벌은 더욱 강화된다. 2년간 2회 이상 농수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위반 금액의 5배 이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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