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28일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을 폭파하겠다"는 협박전화를 건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남모(34·중국 국적)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전날부터 경기도 오산시 소재 남씨가 거주하는 원룸 앞에서 잠복근무하던 경찰은 28일 오전 10시 25분께 술에 취한 채 귀가하던 남씨를 검거했다.
남씨는 "술에 취해 그랬다"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씨는 27일 오후 12시 35분께 119에 전화를 걸어 "오늘 오후 2시 30분 경복궁 앞 세종대왕상에 폭파사고가 날 것"이라며 허위로 협박 전화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씨는 같은 날 오후 2시 15분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재차 전화를 걸었고, 오후 5시 56분께는 "한 시간 후에 폭파한다"며 또다시 협박 전화를 했다.
경찰은 협박 전화 직후 광화문광장 현장을 통제하고 경찰특공대 폭발물처리반(EOD), 군 당국과 함께 현장을 조사했다.
또 세종대왕상 옆에 경찰통제선을 치고 인근 지하도를 통제해 수색을 벌이는 등 검문검색도 강화했지만, 경찰은 현장에 폭발물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오후 3시께 수색을 종료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서 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