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효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 징역 3년6월 확정

입력 2014-12-2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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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과 관련해 사업 설계업체로부터 수천만원대의 뇌물을 받아 재판에 넘겨진 장석효(67)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에 대해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6월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씨는 도로공사 사장으로 사실상 내정된 2011년 4월 용역 수주 청탁과 함께 주식회사 유신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고, 사장 취임 후인 2012년 1월 같은 업체에서 1000만원을 추가로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2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장씨에게 실형과 함께 벌금 6000만원,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최측근이었던 장씨는 2004∼2006년 서울시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과 행정2부시장을 거쳐 2007∼2008년 한반도 대운하 TF 팀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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