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 불공정 행위 67% 대금 미지급

입력 2014-12-2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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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올해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를 운영한 결과 총 460건의 불법·불공정 행위를 조사·처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가운데 하도급·건설기계대여·자재 등의 대금 미지급 건은 전체의 67.4%인 310건이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에 접수된 건설 불공정 신고는 232건이다. 신고된 232건 중 하도급·건설기계대여·자재 등의 대금 미지급이 142건(61%)으로 가장 많았고 대금 미지급액 189억원 중 19억46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불공정 하도급 센터는 관할 지역 공사현장을 점검해 불법·불공정행위 228건을 적발했다. 조치 현황을 보면 대금 미지급이 168건(7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보증서 미발급 29건, 불법·불공정행위 12건, 기타 22건으로 집계됐다.

송석준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건설공사 과정에서 불법·불공정 행위를 신고하더라도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자의 신원을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다"며 "건설공사 시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는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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