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무죄 판결' …검찰 항소 방침 밝혀

입력 2014-12-2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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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장기간 철도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전국철도노조 김명환(49) 전 위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검찰이 항소 방침을 밝혔다.

검찰은 판결이 선고된 다음날인 23일 "지난해 파업은 유죄가 확정된 지난 2006년과 2009년 파업과 비교할 때 목적의 불법성이 더 중하고 절차 또한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 파업기간도 길어 손해가 훨씬 막대하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또 "이번 판결에 의하면 목적이나 절차의 불법과 관계 없이 미리 고지만 하면 모든 파업이 전면 허용된다는 것"이라며 "최근 대법원 판결과 정면 배치돼 납득할 수 없고 향후 법 적용에 중대한 혼선이 야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주장에 따르면 철도노조가 2006년 3월1일부터 4일까지 4일간 계속된 파업으로 인해 KTX는 329회, 새마을호는 283회 운행이 중단됐고 영업손실액은 150억여원이다.

반면 노조측은 지난 2011년에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따라 이번 무죄 판결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2011년 3월 대법원은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파업이 전격적으로 이뤄졌을 때에 한해 근로자의 노무제공 거부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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