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울고싶은' 울트라건설, 뺨까지 맞나…계약 해지 잇따라

입력 2014-12-23 08:32 수정 2014-12-2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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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14-12-23 08:50)에 Money10을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공시돋보기]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울트라건설이 유동성 악화로 인해 이미 수주한 공사계약도 잇따라 해지되고 있다.

23일 금융감독원과 울트라건설에 따르면 22일 조달청과 맺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청사 신축공사 계약을 해지했다. 해지금액은 총 계약금 213억원 중 이미 공사를 진행한 기성액을 제외한 172억원이다.

울트라건설 측은 "잔여 공사 계속 수행을 위해서는 회생채권 조기 변제 등 추가 자금 투입이 필요하다"면서 "하지만 회사의 유동성 악화로 더이상 공사 진행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울트라건설의 법정관리를 하고 있는 법원도 이번 계약 해지를 허가했다.

앞서 울트라선설은 지난 11월 주한미군기지이전시설사업 장성급 및 지휘관 숙소시설 건설공사(293억8975만원)와 고속도로 제65호선 울산-포항간 건설공사(91억3282만원), 고속도로 제10,104호선 냉정-부산간 확장공사(156억5328만원), 성남시 의료원 건립공사(406억6783만원) 등의 계약도 해지한 바 있다. 계약 해지된 규모만 1000억원에 가깝다.

문제는 현재 울트라건설이 수행중인 공사들이 다수라는 점이다. 현재 울트라건설은 응봉교 확장 및 성능개선, 새만금지구 산업단지 5~8공구 호안·가토제, 미조북항 건설,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22공구, 경남 마산로봇랜드, 고속국도 제30호선 상주-영덕간 제9-1공구 등의 공사를 수행하고 있다.

실제로 울트라건설은 이들 공사 역시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 마산로봇랜드의 경우 지난 10월이후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연이은 계약해지에 울트라건설의 주가도 연일 약세를 보이고 있다. 울트라건설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고 거래를 재개한 지난 10월 22일 이후 현재까지 67% 가량 주가가 하락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법정관리에 들어갔다고 해도 공사 수행에 차질이 없을 경우 향후 개선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면서 "울트라건설의 경우는 계약해지가 이어지면서 그마저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울트라건설의 법정관리는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1997년 법정관리를 신청해 2001년 졸업했지만 최근 계열사 채무 보증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또 다시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9월30일 기준 울트라건설의 채무자 별 채무보증 잔액은 골든이엔씨 370억 원, 오션뷰 411억원, SHK SPC 585억원, HS퍼스트 195억원, 에코참누리 65억원, 기타 23억원 등이다.

특히 골든이엔씨의 경우 강현정 사장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오션뷰는 강 사장 및 모친인 박경자 회장과 박 회장의 일가가 지분의 100%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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