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경제정책]민간 임대주택 공급 늘리고 최저임금 단계적 인상

입력 2014-12-22 09:14 수정 2014-12-2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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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 활성화…경체기초체력 키워 구조개혁 가속화한다

정부가 민간임대주택 시장을 활성화하고자 규제 완화와 세제·금융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준공공 임대사업자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율을 최대 75%까지 늘이기로 했다. 가계 소득을 늘리려고 최저임금의 단계적 인상과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 민간 임대시장 활성화 대책= 정부가 22일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안’을 보면 정부는 민간임대시장에 육성에 주력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등 공공부분만으로는 충분한 임대공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민간 주택임대사업자들을 적극적으로 시장에 끌어들여 주택임대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번 임대시장 활성화 대책을 통해 5.4%인 임대주택 비중을 2017년 6.7%까지 늘일 계획이다.

이번 대책을 보면 우선 정부는 LH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토지를 건설사들에 할부조건 등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싼값에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일부 경제성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요건을 완화하는 등 택지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 펀드 또는 20호 이상 규모의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사업용으로 우선공급하고 있는 ‘민영주택 중 분양주택’의 범위에 도시형 생활주택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을 수 있어 관리비 등 비용절감이 될 전망이다.

장기미착공 사업장에 대해서는 주택기금 등 금융지원에도 나서기로 했다. 또 임대사업 위주의 리츠는 매출액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매출액 기준을 하향하는 등 리츠 상장요건도 개선할 계획이다. 임대주택에 70% 투자하는 리츠에 대해서는 1인당 주식보유제한 의무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마련됐다. 리츠가 임대주택을 사들여 임대사업을 할 경우 법인세 감면 폭을 확대해주고 건설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10~40% 수준의 매입임대주택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해 75% 수준까지 소득세·법인세 감면율을 높여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 최저임금 인상 추진과 배당확대= 정부는 최저임금의 단계적 인상과 연금 보장 강화를 통해 소득 여건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생산성과 임금 인상이 연계될 수 있도록 업종별 생산성 증가지표 등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해 임금·단체교섭 지도 방향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 최저임금의 단계적 인상 추진과 함께 최저임금 기준을 위반하면 시정기간을 주지 않고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최저임금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기업의 배당을 늘리고자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이 투자한 기업에 대한 주주권을 강화하고 배당주에 대한 투자비중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연금 보장 강화를 위해서 주택연금 가입 시 의료비 보장보험 연계 가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연금 지급액과 보험료 납부를 연동하기로 했다. 주택연금 가입대상 기준도 합리적으로 정비해 부부 중 한 명만 60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 정부 투자 위험 부담 통해 30조원 이상 신규투자 유도= 정부는 투자 위험을 분담하는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을 통해 30조원 이상의 신규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산업은행을 통해 15조원을 투자 리스크가 높은 신성장산업과 대형 인프라 구축사업 등에 대출이 아닌 직접 투자 방식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투자는 기존 대출방식에서 벗어나 기업과 공동투자, 상환우선주, 전환사채, 장기회사채 인수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할 방침이다.

연구개발(R&D) 지원 방식은 정부주도의 지정공모형(Top-down) 방식에서 자유공모형(Bottom-up) 방식으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세제 혜택도 확대해 창업 초기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이월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산·학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해 대학이 공유자인 기업의 동의 없이도 제삼자에게 지분양도와 사용권 허용 등을 할 수 있도록 특허권 공유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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