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공정위 등과 中企 기술유용 근절 업무협약

입력 2014-12-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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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은 18일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경찰청과 함께 중소기업 기술유용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 기관간 협력을 위해 마련됐다. 기관간 기술유용 관련 정보 제공‧공유, 기술유용 조사‧수사시 전문가 풀(pool) 제공 등이 골자다.

특히, 중기청과 특허청에 접수된 중소기업 기술유용 관련 상담‧제보사례를 공정위와 경찰청에 제공해 조사‧수사계획 수립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수사의 실효성을 높였다. 또한 정부 기관의 다양한 기술보호 정책 정보를 중기청이 운영 중인 '기술보호 통합포털 사이트'를 통해 제공, 중소기업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은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기술보호 정책 서비스 정보를 얻고, 기술유용 피해에 대한 온라인 신고ㆍ제보를 할 수 있다.

또한 기술유용 피해를 겪거나 산업재산권 분쟁에 휘말린 중소기업이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기관간 제도를 통해 적극 협력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정부기관 간 협업을 바탕으로 기술유용 관련 조사‧수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관련 정책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홍보함으로써 기술유용을 효과적으로 예방‧근절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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