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수수 혐의' 가스공사 사장 사전 영장 청구

입력 2014-12-17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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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장석효 한국가스공사 사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천지검 특수부(정순신 부장검사)는 이날 장 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장 사장은 모 예인선 업체 대표로 재직할 당시 접대비를 쓰면서 허위 영수증을 발급해 수십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사장 취임 후에도 A 업체의 법인카드 1억5000만원 어치를 수개월 동안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사장은 1983년 가스공사에 공채 1기로 입사해 지난 7월 내부 출신 인사로는 최초로 사장에 임명됐다.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해당 예인선 업체 대표로 재직했다.

검찰은 A 업체가 가스공사와 계약을 맺고 LNG 선박 항구 접안을 위한 업무를 해 온 점 등으로 미뤄 장 사장의 업체 법인카드 사용에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장 사장은 해경 수사가 본격화하자 법인카드를 A 업체에 뒤늦게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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