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수수 혐의' 가스공사 사장 사전 영장 청구

입력 2014-12-17 18: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검찰이 장석효 한국가스공사 사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천지검 특수부(정순신 부장검사)는 이날 장 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장 사장은 모 예인선 업체 대표로 재직할 당시 접대비를 쓰면서 허위 영수증을 발급해 수십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사장 취임 후에도 A 업체의 법인카드 1억5000만원 어치를 수개월 동안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사장은 1983년 가스공사에 공채 1기로 입사해 지난 7월 내부 출신 인사로는 최초로 사장에 임명됐다.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해당 예인선 업체 대표로 재직했다.

검찰은 A 업체가 가스공사와 계약을 맺고 LNG 선박 항구 접안을 위한 업무를 해 온 점 등으로 미뤄 장 사장의 업체 법인카드 사용에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장 사장은 해경 수사가 본격화하자 법인카드를 A 업체에 뒤늦게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즉각 교섭 테이블 나오라" 노봉법 첫날부터 투쟁 예고
  • HBM 양산 승부수…SK하닉, 반도체 '쩐의 전쟁' 승부수
  • 1인당 국민소득, '환율에 발목' 3년째 제자리⋯일본ㆍ대만에 뒤쳐져
  • 이란 전쟁 충격...시장 물가지표 BEI도 급등 ‘1년9개월만 최고’
  • 李대통령, "불법행위 포상금 무제한…회사 망할 수 있다" 경고
  • 쿠팡의 두 얼굴...한국선 ‘토종 이커머스 1위’, 미국선 ‘글로벌 판매 채널’
  • '왕과 사는 남자' 표절 의혹…제작사 “순수 창작물” 반박
  • “오전 8시, 유튜브로 출근”…리포트 대신 라이브 찾는 개미들[핀플루언서, 금융 권력 되다 上 -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056,000
    • +3.59%
    • 이더리움
    • 3,004,000
    • +2.74%
    • 비트코인 캐시
    • 652,500
    • -1.36%
    • 리플
    • 2,024
    • +2.02%
    • 솔라나
    • 126,900
    • +3.42%
    • 에이다
    • 381
    • +1.6%
    • 트론
    • 418
    • -2.11%
    • 스텔라루멘
    • 228
    • +3.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460
    • -0.05%
    • 체인링크
    • 13,260
    • +2.87%
    • 샌드박스
    • 120
    • +2.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