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법원, 샤오미 일부 스마트폰 판금 일시 유예

입력 2014-12-1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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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컴칩 사용한 제품은 내년 1월 8일까지 판매할 수 있어”

인도 법원이 샤오미의 일부 스마트폰에 대한 판매금지 조치를 일시적으로 유예했다고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인도델리고등법원은 이날 “샤오미 스마트폰 가운데 퀄컴의 칩을 사용한 제품은 다음 공판이 열리는 내년 1월 8일까지 판매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지난 8일 스웨덴 에릭슨이 제기한 특허 침해 관련 판매금지 가처분 요청을 받아들여 샤오미 스마트폰의 인도 내 수입·생산·판매 중단을 지시했다. 그러나 이날 결정으로 올해 세계 3위 스마트폰업체로 올라 선 샤오미는 인도시장에서 잠시 숨통이 트이게 됐다. 연말 쇼핑시즌을 놓치지 않게 됐기 때문.

샤오미의 ‘미3’와 ‘레드미1S’가 퀄컴칩을 쓴다. 다만 대형 스크린의 ‘레드미 노트’는 미디어텍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에릭슨은 이날 성명에서 “샤오미는 인도로 들여오는 모든 스마트폰에 대해 우리의 특허 라이선스를 받아야 한다. 다음 재판에서 이 점이 더욱 분명해질 것”이라며 “우리는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샤오미와도 서로 공평하고 합리적인 결론에 이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샤오미는 인도를 중국 이외 가장 큰 시장으로 키울 계획이어서 이번 재판이 중요하다고 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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