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1월의 공정인에 권순국 서기관 등 3명 선정

입력 2014-12-17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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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국제카르텔과 권순국 서기관, 한정원 조사관과 소비자거래심판담당관실 장주연 사무관을 '11월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권 서기관과 한 조사관은 10여년간 지속된 베어링과 화학제품 국제카르텔 행위를 적발해 제재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장 사무관은 서울사무소 경쟁과 근무 당시 무선통신망에서의 지배력을 남용해 기업 메시징 서비스 시장 경쟁사업자를 배제한 LG유플러스와 KT를 제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달의 공정인으로 선정된 직원들은 "불공정한 담합 행위 및 시장지배력을 남용하는 행위가 근절되고, 공정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장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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