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병헌 협박' 이지연 다희 3년 구형...판사 이례적 질문, 이지연 결국 눈물

입력 2014-12-1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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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이지연 다희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그룹 글램 김다희(20)와 모델 이지연(24)의 3차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한 가운데 이지연이 법정에서 눈물을 흘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 9단독)은 16일 오후 2시40분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다희와 이지연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이병헌)를 금전 갈취의 대상으로 보고 모의해 공갈 범행을 저질렀다”며 “미수에 그쳤으나 요구 금액이 50억원에 이르고 은밀한 사생활 동영상을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이날 이지연은 최종 진술에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철없이 행동했던 점 반성한다. 가족들에게도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하다"며 눈물을 흘렸다.

특히 이날 재판부는 이지연을 향해 "한 가지만 물어보겠다. 이런 범죄를 저지른 이유가 뭔가. 변호인의 진술도 모두 들었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파악하겠는데 도무지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직접 물어보고 싶었다"고 이례적으로 질문했다.

이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모멸감 때문에”라고 짧게 답했다.

그는 당초 이병헌이 자신과 연인관계라고 전하며 그의 결별 선언에 모멸감을 느꼈다고 밝힌 바 있다.

판사는 오는 2015년 1월 15일 선고기일을 갖기로 하고 폐정을 선언했다.

지난 10월 이병헌은 다희와 이지연으로부터 50억 원을 요구당해 경찰에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송규종 부장검사)는 다희와 이지연을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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