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국토부 “조현아 전 부사장 고성·폭언 사실 확인”…검찰고발

입력 2014-12-1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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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항공기 회황 사건과 관련해 조현아 전 부사장의 고성과 폭언 사실을 확인하고 현재까지 조사내용을 토대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이젠 조 전 사장의 위법여부는 국토부 손에서 떠나 검찰에서 밝혀지게 됐습니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대한항공에 대해 항공법에 의한 운항규정 위반 등으로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을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국토부 조사단에 대한항공 전 직원 2명이 포함된데다 소극적인 조사 태도를 보여 공정성 시비와 물조사 논란이 일자 국토부가 강경대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토부는 제재수준과 관련해 드러난 위반행위 3건을 법규대로 보면 운항정지는 21일, 과징금은 14억40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방안에 대해 국토부는 법률자문 등을 거쳐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조치할 계획입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일부 승무원과 탑승객의 진술 등에서 조 전 부사장이 고성과 폭언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항공보안법 제23조 ‘승객의 협조의무’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돼 오늘 중으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이광희 국토부 운항안전과장은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당시 이코노미석과 비즈니스석에 탑승했던 승객을 통해 조 전 부사장의 고성을 들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며 “승객 중 한 분은 폭언성 발언을 들었다고 증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과장은 “조 전 부사장을 직접 서비스하지 않은 2층 근무자와 이코노미석 승무원 등을 통해 고성을 들었다는 진술을 얻었다"고 덧붙였다.

조 전 부사장의 음주 여부에 대해서는 “조 전 부사장이 저녁식사 중 와인 한 두잔을 마셨다고 진술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회항지시와 관련해서는 “진술 내용은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것이어서 직접 언급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조직적으로 회사가 한 행위는 임직원 불러 조사 중이며 국토부도 철저하게 규명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특별안전진단팀을 구성해 대한항공의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대한항공 조직문화가 안전프로세스에 영향을 끼치고 있지는 않은지를 중점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1.국토부 “조현아 전 부사장 고성과 폭언 사실 확인했다”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039003

2. 국토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검찰 고발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038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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