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조현아 전 부사장 고성과 폭언 사실 확인했다”

입력 2014-12-1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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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복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왼쪽)이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항공기 회항 사건과 관련해 조사 진행상황과 향후 조치계획 등을 발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회황 사건과 관련해 조현아 전 부사장의 고성과 폭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부는 제재수준과 관련해 드러난 위반행위 3건을 법규대로 보면 운항정지는 21일, 과징금은 14억40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광희 국토부 운항안전과장은 16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태와 관련해 기장과 부기장, 사무장과 부사무장 등 10명에 대해 조사가 이뤄졌다”며 “폭행 여부에 대해서는 답이 없었다”고 말했다.

고성과 폭언 여부에 대해서는 “당시 이코노미석과 비즈니스석에 탑승했던 승객을 통해 조 전 부사장의 고성을 들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며 “승객 중 한 분은 폭언성 발언을 들었다고 증언했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조 전 부사장을 직접 서비스하지 않은 2층 근무자와 이코노미석 승무원 등을 통해 고성을 들었다는 진술을 얻었다"고 덧붙였다.

조 전 부사장의 음주 여부에 대해서는 “조 전 부사장이 저녁식사 중 와인 한 두잔을 마셨다고 진술했다”고 언급했다.

회항지시와 관련해서는 “진술 내용은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것이어서 직접 언급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조직적으로 회사가 한 행위는 임직원 불러 조사 중이며 국토부도 철저하게 규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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