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은행거래 신청서 서식 전면 개선

입력 2014-12-16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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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은 은행거래신청서 서식을 전면 개선해 시행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선작업은 최근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금융소비자 권익보호에 부응하고 거래고객의 만족도 향상 및 서식 간소화를 위해 진행됐다.

개선된 내용을 보면 원화예금거래와 외화예금거래 신청서를 통합해 단일 양식으로 간소화하고 고객정보보호 관점에서 예금거래 신청서와 전자금융거래 신청서의 보존기간 차이를 해소했다.

또한 불법 및 탈법 차명거래금지 설명확인서, FATCA(해외금융계좌신고제) 확인서 및 개인정보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가이드 라인을 준수한 각종 내용들을 은행거래신청서 서식에 반영했다.

특히 새로운 서식은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가이드라인을 준수, 대고객 수집정보를 최소화하는 한편 주민번호 과다노출 관행개선을 위해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필수정보만 작성하도록 했다.

최동숙 외환은행 영업지원그룹 전무는 “이번 서식 개정은 은행권에서 내년 3월 1일 전면 시행예정인 사항을 외환은행이 선제적으로 실시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금융소비자 권익 및 고객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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