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 참여재판 배제"

입력 2014-12-1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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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소속 여직원을 감금한 혐의로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의 국민참여재판은 필요치 않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는 15일 “서증조사와 증인신문 당사자의 출석 여부 등의 문제로 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이종걸·문병호·김현 의원은 지난 10월 열린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고 신청했다.

이에 검찰은 증거 규모나 사건의 내용에 비춰볼 때 참여재판은 부적절하다며 반대 의견을 내놨다. 재판부도 변호인 측에서 사건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근무했던 같은당 권은희 의원을 비롯해 20여명을 증인으로 신청하자 증인 숫자를 줄여야 참여재판이 가능하다며 난색을 표한 바 있다.

변호인 측은 재판부의 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해 불복해 항고할지를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

강 의원 등은 2012년 12월 11∼13일 당시 민주통합당 관계자들과 함께 서울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 6층에 있는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집에 찾아가 김씨를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감금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법상 공동감금)로 벌금 200만∼5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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