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의무휴업·영업제한 위법판결 유감스럽다”

입력 2014-12-1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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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영업제한 위법판결에 대해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논평을 내고 “서울고등법원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한 것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존중한다”며 “하지만 소상공인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어 “앞으로 이어질 대법원 판결에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제의 본래 목적인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보호라는 취지를 감안해 판결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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