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승객 명단 확보 어려워...승객들 제보 필요”

입력 2014-12-11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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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 램프리턴 사건과 관련해 승객들의 명단 확보가 사실상 어려워 탑승객들의 제보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1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조사 진행 관련 브리핑에서 “승무원들의 진술이 엇갈려 탑승객들의 진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대한항공에 탑승객 명단을 요청했다”며 “요청 과정에서 특히 일등석 탑승객 1명의 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한항공은 개인정보보호를 내세워 탑승객에게 정보 제공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탑승객 정보 제공을 사실상 강제할 수단이 없어 당시 현장 상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탑승객들의 제보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미국 뉴욕공항의 항공기 지상이동 정보도 요청한 상태다.

한편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이 조사에 응하지 않더라도 벌금 500만원을 부과하는 이외에 마땅한 제재수단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법 150조에는 조사가 필요한 관계자를 방문해 질문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벌금 500만원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미국 뉴욕에서 대한항공 여객기가 회항한 사건과 관련해 8명의 조사팀을 꾸리고 현재까지 기장, 사무장, 객실 승무원 등 10명에 대해 사실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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