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조현아 부사장에 출두 요청…대한항공 “당장 어려워”

입력 2014-12-11 11:09 수정 2014-12-1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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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차 요청키로...“조사거부 시 벌금 부과 가능”

이른바 ‘땅콩리턴’ 사건항공당국인 국토교통부가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오는 12일 출두를 요청했지만 대한항공 측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대한항공에 조 부사장의 출두를 다시 요구할 방침이다.

이광희 국토부 운항안전과장은 11일 기자들과 만나 “내일 오전 10시까지 출두해달라고 통보했으나 대한항공 측에서 '내일 출두는 어렵지만 국토부의 사실관계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며 “조 부사장에 대한 직접조사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른 시일에 조사에 임할 것을 오늘중 재차 강력히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부사장에 대한 조사는 김포공항 근처에 있는 항공안전감독관실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조 부사장이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조 부사장에 대한 출두를 요청한 것은 승무원 간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객관적이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당시 탑승객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다. 국토부는 이번 사건이 알려진 지난 8일 8명의 조사팀을 구성하고 조사를 시작해 기장, 사무장, 객실 승무원 등 10명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국토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항공법과 항공보안법 적용 여부를 검토해 위반 사항이 있으면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서울서부지검에서도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국토부는 관련 사건의 주무부처로서 검찰 조사에도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조양호 한진그룹의 맏딸인 조 부사장은 지난 5일 뉴욕발 대한항공 1등석에서 승무원의 서비스를 문제삼아 사무장을 질책하며 항공기를 되돌려 사무장을 내리게 해 월권논란을 불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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