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땅콩회항'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고발사건 수사 착수

입력 2014-12-11 10: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검찰이 '땅콩회항' 논란을 빚은 조현아(40)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조 부사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에 배당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배당은 전날 참여연대의 고발에 따른 것이다. 참여연대는 조 부사장이 사무장 승무원을 내리게 한 조치가 기장과 협의한 게 아니라고 주장하며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조 부사장의 거주지인 서울 용산구 이촌동을 관할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만일 조 부사장이 재판을 받게 될 경우 항공보안법에 따라 기내에서 고함을 지르며 욕설한 행위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비행기를 돌려 회항하게 한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중국도 호르무즈 개방 도와야”…미·중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 시사
  • 직장·경제 문제 이중고…40대 스트레스 '최고' [데이터클립]
  • '나혼산' 속 '소학관', 비난 속출한 이유
  • ‘케데헌’ 美아카데미 2관왕 쾌거⋯“한국과 모든 한국인에게 바친다”
  • [환율마감] 원·달러 1500원대 터치후 되돌림 ‘17년만 최고’
  • 국장 돌아오라는데…서학개미, 미장서 韓 ETF 쇼핑
  • 중동 리스크·채권 과열까지…주담대 금리 부담 커진다 [종합]
  • 단독 LIG그룹 오너가, 목돈 필요했나…LIG 유상감자로 500억 현금화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501,000
    • +3.13%
    • 이더리움
    • 3,410,000
    • +10.32%
    • 비트코인 캐시
    • 702,500
    • +3.38%
    • 리플
    • 2,251
    • +8.33%
    • 솔라나
    • 138,400
    • +6.79%
    • 에이다
    • 421
    • +9.07%
    • 트론
    • 435
    • -0.91%
    • 스텔라루멘
    • 257
    • +4.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450
    • +1.63%
    • 체인링크
    • 14,460
    • +7.35%
    • 샌드박스
    • 130
    • +5.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