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환 씨 '돈 안갚는다' 고소당해…경찰은 무혐의 판단

입력 2014-12-10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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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신정환(39)씨가 빌린 돈을 제때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지만, 경찰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0일 서울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모(62)씨는 "신씨가 빌린 돈 1억여원을 다 갚기로 한 각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지난달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러나 고소 내용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신씨를 추가로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장 내용이나 고소인 진술로는 신씨에게 사기 고의를 인정하기가 어렵고, 추가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앞서 이씨는 지난 6월에도 연예인 지망생으로부터 1억여원의 채무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으나,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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