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환 씨 '돈 안갚는다' 고소당해…경찰은 무혐의 판단

입력 2014-12-10 12: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방송인 신정환(39)씨가 빌린 돈을 제때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지만, 경찰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0일 서울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모(62)씨는 "신씨가 빌린 돈 1억여원을 다 갚기로 한 각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지난달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러나 고소 내용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신씨를 추가로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장 내용이나 고소인 진술로는 신씨에게 사기 고의를 인정하기가 어렵고, 추가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앞서 이씨는 지난 6월에도 연예인 지망생으로부터 1억여원의 채무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으나,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태풍 '돌핀' 오키나와서 감속 모드…경로 꺾인다
  • 쿠팡Inc, 2분기 매출 13.3조...상반기 영업적자 1조1895억 ‘역대 최대’
  • 호르무즈 정상화 기대에 안도 랠리…다우·S&P500 최고치, 유가 80달러 아래로
  • 삼성, 차세대 3D메모리 ‘zHBM’ 공개...“X·Y축 한계 넘어 Z 개척”
  • 월가 6개 금융사, SK하이닉스 매수·비중확대 의견...“저평가 상태”
  • 소비자는 선택지 넓어지고…대한항공은 기내면세 수익 키운다 [합병 막바지, 걸린 족쇄]
  • 스페이스X, 매출 기대 웃돌았지만…AI 자본지출 부담에 주가 ‘급제동’ [종합]
  • 美 오를 땐 찔끔, 내릴 땐 와르르…엇박자 커진 K-반도체
  • 오늘의 상승종목

  • 08.05 09:0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100,000
    • +0.7%
    • 이더리움
    • 2,660,000
    • +0.34%
    • 비트코인 캐시
    • 303,800
    • +0.26%
    • 리플
    • 1,525
    • -0.52%
    • 솔라나
    • 104,900
    • +0%
    • 에이다
    • 275
    • -0.36%
    • 트론
    • 466
    • -0.64%
    • 스텔라루멘
    • 240
    • -1.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240
    • +1.67%
    • 체인링크
    • 11,570
    • -0.94%
    • 샌드박스
    • 59.33
    • -3.1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