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 경찰 소환…'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법리 공방 이어질 듯

입력 2014-12-1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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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전 카카오 공동대표)가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 대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10일 저녁 대전 서구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카카오톡' 메신저를 제공하는 이 대표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전송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장치를 따로 마련하지 않은 잘못이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7조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법률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음란물 방지 조치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충분히 기울였거나 기술적으로 방지장치를 마련하다는 게 불가능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두고 있어 향후 조사과정에서 법리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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