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안동CC 기업회생절차 폐지 결정

입력 2014-12-10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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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에 소재한 회원제 골프장 남안동 CC를 운영하는 안동개발㈜이 신청한 기업회생절차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구지법 제1파산부(정용달 부장판사)는 안동개발 측에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기업을 계속 운영하는 것보다 청산가치가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최근 삼정회계법인에 의뢰해 회생 경제성 평가를 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얻었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로 예정된 관계인 집회 일정도 자동 취소됐다. 지난 2007년 문을 연 남안동 CC는 방만한 경영과 이에 따른 적자 문제가 적잖게 지적돼 왔다.

실제로 입회금 상환 기일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회원들에게 돌려주지 않은 입회금만 무려 7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주주가 수십억 원의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대구지검 안동지청이 관련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

지역 골프장 업계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허가를 남발하면서 골프장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선 것도 경영 악화의 한 요인"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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