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보조금 비리 차단한다

입력 2014-12-0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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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지방보조금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과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자 지원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수립, 최근 전국 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

행자부가 마련한 지방보조금 기준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새 지방재정법을 바탕으로 수립한 보조금 예산편성, 지원 대상 및 사업자 선정, 사업 수행 및 정산의 전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단체 운영비 지원은 법령에 명시된 경우로 한정되고, 보조사업자 선정을 심의하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신설된다.

자치단체장은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점검, 법령 위반 등을 발견하면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게 되고, 지방보조금을 받는 보조사업자는 청렴사용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방보조금 부정사용자와 이를 묵인한 공무원에 대한 처벌 근거도 마련됐다.

행자부는 국고보조사업 수행 전 과정을 점검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개선하고, 기획재정부가 관할하는 국가재정관리시스템(dBrain)과 e호조 사이에 연계를 강화해 국고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 지방보조금과 국고보조금 개선방안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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