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시설에 '산후조리원' 명칭 안 써도 된다

입력 2014-12-0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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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산후조리원'이라는 명칭이 의무적으로 사용돼 왔지만 앞으로는 산후조리시설도 다른 명칭 사용이 가능해 진다.

보건복지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현재는 산후조리업자가 산후조리업을 할 때에는 '산후조리원'이라는 글자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산후조리업자는 '산후조리원'이라는 명칭 대신 '산후센터', '산후병동', '산후케어하우스' 등 다른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개정 법률에는 규제 완화로 허가를 받지 않은 유사업자들이 범람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산후조리업자가 아닌 자가 산후조리원 혹은 유사 명칭을 사용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이와 함께 국무회의에서는 또 국내에서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외국 민간원조단체의 등록·해지 절차를 간소화하는 '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의결됐으며 대규모 사회복지시설의 인정 여부를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따라 지자체장(시장, 군수, 구청장)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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