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시설에 '산후조리원' 명칭 안 써도 된다

입력 2014-12-09 10: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그동안 '산후조리원'이라는 명칭이 의무적으로 사용돼 왔지만 앞으로는 산후조리시설도 다른 명칭 사용이 가능해 진다.

보건복지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현재는 산후조리업자가 산후조리업을 할 때에는 '산후조리원'이라는 글자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산후조리업자는 '산후조리원'이라는 명칭 대신 '산후센터', '산후병동', '산후케어하우스' 등 다른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개정 법률에는 규제 완화로 허가를 받지 않은 유사업자들이 범람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산후조리업자가 아닌 자가 산후조리원 혹은 유사 명칭을 사용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이와 함께 국무회의에서는 또 국내에서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외국 민간원조단체의 등록·해지 절차를 간소화하는 '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의결됐으며 대규모 사회복지시설의 인정 여부를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따라 지자체장(시장, 군수, 구청장)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통과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종합] 10월 제조업 훈풍 분다지만⋯반도체 '독주'에 가려진 소재 '한파'
  • 근대5종 성승민, 개인전 금메달⋯한국 선수단 첫 金 [아시안게임]
  • 서울시, '한강 노을명소 지도' 공개⋯한강버스로 명품 노을 즐긴다
  • 추석 3093만명 이동 전망…25일 고속도로 684만대 ‘최대 혼잡’
  • 35조 '삼전닉스' 자사주 매입 끝나간다…증시 수급 공백 우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비 안 그치는 일본…추석여행·아시안게임 '비상' [해시태그]
  • 한우, 카타르 식탁 오른다…세 번째 할랄 수출길 열려
  • 오늘의 상승종목

  • 09.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1,145,000
    • -0.55%
    • 이더리움
    • 3,602,000
    • -0.44%
    • 비트코인 캐시
    • 343,800
    • -1.77%
    • 리플
    • 1,931
    • -1.53%
    • 솔라나
    • 150,700
    • -1.31%
    • 에이다
    • 316
    • +0.96%
    • 트론
    • 470
    • +1.51%
    • 스텔라루멘
    • 269
    • -1.4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60
    • -1.86%
    • 체인링크
    • 17,060
    • -0.81%
    • 샌드박스
    • 53.97
    • +4.03%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Arc $222M
    • 2 Ripple $500M
    • 3 Morpho $175M
    • 4 Kalshi Series F $1B
  • 인기 프로젝트
    • 1 Zama FHE 인기지수 325
    • 2 Arc Infra 인기지수 319
    • 3 Argus 인기지수 315
    • 4 Derive DeFi 인기지수 305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2.4M · 유통량 113% D-79
    • Capricorn $22.1M · 유통량 53% D-32
    • FLock $5.7M · 유통량 41% D-9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27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