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택시, 인도·네덜란드서 영업금지…“신원확인 불충분 범죄 우려”

입력 2014-12-0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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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女승객 성폭행 사건으로 우려 커져…美 일부 지역도 같은 문제 지적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콜택시 서비스업체 '우버택시' 영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세계 곳곳에서 퍼지고 있다. 최근 20대 여성 승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도 우버 택시 운전자 쉬브 쿠마르 야다브가 8일(현지시간) 뉴델리 법원에 출석한 이후 경찰에 둘러싸여 있다.(사진출처=AP/뉴시스)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콜택시 서비스업체 ‘우버택시’ 영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세계 곳곳에서 퍼지고 있다. 최근 인도에서 발생한 여성승객 성폭행 사건에 그 동안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됐던 운전자 신원확인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커진 것이다.

먼저 최근 여성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인도의 수도 뉴델리에서 우버택시의 영업을 금지했다.

인도 델리 주 교통부는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사건을 ‘끔찍한 범죄’라고 표현하며 “우버택시가 제공하는 교통 서비스 활동을 모두 금지하며, 이는 즉각 효력을 발휘한다”고 발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 5일 밤 뉴델리 외곽 구르가온에서 피의자 쉬브 쿠마르 야다브가 우버택시에 탑승한 27세 여성을 살해 협박한 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 여성이 경찰에 즉시 신고해 범인이 체포됐지만, 이 사건으로 인도 전역에 우버택시 안전성 논란이 불거졌다.

이와 관련 우버 측은 사건과 관련해 “상업용 차량의 운전자 자격 프로그램 내 부족한 부분을 체크할 것”이라고 밝혔을 뿐, 영업금지에 대해선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우버는 지난 2013년 9월에 인도 시장에 진출했다. 방갈로르에서 사업 물꼬를 튼 우버는 이후에 인도 전역으로 우버택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갔다.

인도에 이어 네덜란드 법원도 우버택시 서비스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네덜란드 통상산업법원은 ‘우버팝 서비스’를 금지한 지난 9월의 정부 결정을 인정하면서 우버가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10만 유로(한화 1억37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우버는 지난해 7월부터 암스테르담에서 우버팝 서비스를 시범실시했고 지난주 헤이그와 로테르담으로 확대했다.

한편, 우버택시는 그동안 약 5만명에 달하는 운전자의 신원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아왔다. 최근 미국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의 지방검사도 우버택시를 포함한 일부 차량공유서비스업체가 고객을 대상으로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했다는 잘못된 사실을 전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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