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벤처법' 개정안 의결… 벤처창업 활성화 과제 본격 추진

입력 2014-12-09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벤처창업 활성화와 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개혁 과제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법)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벤처법 개정안은 벤처창업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신기술창업전문회사(대학ㆍ연구소 보유기술을 활용해 사업화하는 기업)를 설립하는 경우 의무 보유해야 하는 주식 비율을 20%에서 10%로 완화해 설립에 따르는 재정적 부담을 줄였다.

또한 엔젤펀드 참여자격을 기존 ‘개인’에서 신기술창업전문회사와 한국벤처투자조합 등으로 확대하고, 엔젤펀드에 대한 모태조합의 출자를 허용해 창업초기기업의 투자 유치 여건도 개선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연구원도 창업을 위한 휴직을 허용하고, 교수·연구원 외에 벤처기업 창업자도 대학ㆍ연구소 내에 실험실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벤처법 개정으로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벤처창업 활성화와 투자환경 개선이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하루 멈췄는데 파운드리 58% 급감…삼성전자, 총파업 장기화땐 공급대란
  •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본격화⋯소상공인업계 ‘촉각’
  • 1시간59분30초…마라톤 사웨 신기록, 얼마나 대단한 걸까?
  • 직장인 10명 중 3명 "노동절에 쉬면 무급" [데이터클립]
  • 고유가 지원금 신청 개시⋯금융권, 앱·AI 탭 활용해 '비대면' 정조준
  • "적자 늪이지만 고통 분담"⋯車 5부제 동참하면 보험료 2% 깎아준다 [종합]
  • 수십조 손실보다 무서운 ‘신뢰 붕괴’ ⋯K-반도체 공급망, 내부적 자해 [치킨게임 성과급 분배]
  • 방산 지형도 흔드는 수싸움⋯한화ㆍ풍산, 탄약 빅딜 '시너지 계산법'
  • 오늘의 상승종목

  • 04.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696,000
    • -1.05%
    • 이더리움
    • 3,417,000
    • -2.01%
    • 비트코인 캐시
    • 670,500
    • -0.15%
    • 리플
    • 2,084
    • -1.79%
    • 솔라나
    • 126,300
    • -1.79%
    • 에이다
    • 367
    • -2.13%
    • 트론
    • 487
    • +1.25%
    • 스텔라루멘
    • 247
    • -2.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90
    • -2.02%
    • 체인링크
    • 13,800
    • -1.99%
    • 샌드박스
    • 115
    • -5.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