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불법 제조 한약 판매 적발

입력 2014-12-08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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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통한 의약품 불법 판매자 검찰에 송치

▲불법 제조ㆍ판매된 한약 제품(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지방청이 불법으로 한약을 제조,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충남 당진시 소재 A약국 개설자인 한약사 홍모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홍모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내방 환자를 대상으로 조제하지 않고, 누구나 복용할 수 있도록 불법으로 제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약국에서만 판매가 가능함에도 이들 제품을 인터넷을 통해 주문받아 209명에게 총 1만2330포, 약 2500만원 어치를 판매했다.

현행 약사법은 한약사도 약국을 개설할 수 있지만, 한약사의 면허 범위에서 한약을 조제해야 하고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하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인터넷 등을 통해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소비자는 온라인을 통해서 제품을 구입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의약품을 불법으로 제조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단속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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