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재심의도 45일 운항정지…“이의 제기”

입력 2014-12-0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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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이 지난해 샌프란시스코 공항 사고와 관련해 재심의에서도 45일 운항정지 처분이 유지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5일 “이번 재심의 행정처분에 대해 국토교통부로부터 공식적인 결과는 받지 못했다”며 “하지만 운항정지 45일로 최종 결정됐다는 전제 하에 법이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시아나는 “지난해 7월 샌프란시스코 착륙사고 이래 지난 1년 반 동안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안전에 대한 인적 및 물적 투자를 강화하면서 완벽한 안전운항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직원들의 헌신적인 기업구조 개선노력을 통해 지난 5년간의 자율협약체제를 졸업하게 됐다는 뜻 깊은 소식을 이날 채권단으로부터 공식 통보 받았다”며 “국토부의 운항정지 처분은 채권단의 공동관리체제를 벗어나 독자적인 경영이 가능해진 원년이 되는 2015년의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경영상 큰 부담이 되며 임직원들의 사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시아나는 마지막으로 “이러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경영 정상화와 안전운항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샌프란시스코노선 이용승객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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