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벤처 도전 저해하는 ICT 관련 법제도 싹 바뀐다

입력 2014-12-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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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비효율적 ICT분야 법·제도 16건 발굴·개선 추진

정부가 창의적 도전을 저해하는 비효율적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법·제도를 개선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5일 ICT기업 및 유관단체와 함께 비효율적 ICT분야 법·제도를 발굴해 제3차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규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중소·벤처 기업의 애로를 우선적으로 검토해 총 16건의 ICT 관련 법·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개선 내용에는 △위해도 낮은 전자제품에 대한 전자파 적합성 평가 면제대상 확대 △전통주 인터넷 판매사업자에 대한 제출서류 간소화 △국방 무기체계에 사용하는 SW의 국산화 비율 증진 등이 포함돼 있다.

또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성과를 확산하고 시장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R&D 연구성과 활용 활성화 △R&D 참여 중소기업의 민간 현금부담금 면제 등의 법·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미래부는 올 한해 동안 총 3회에 걸친 ‘정보통신 전략위원회’,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를 열고 정보통신 진흥과 융합 활성화를 가로막는 법·제도 개선과제(52개)를 발굴, 지금까지 총 14개의 과제를 개선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내년에도 ICT와 타산업간 융·복합을 저해하고 신산업·신시장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기업현장을 방문, 애로사항 및 규제개선 요구를 면밀히 청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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