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세금 리스크’]호환보다 무서운 세금…정부, 증시 활성화에 ‘찬물’

입력 2014-12-0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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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양도세 부과로 개인투자자 이탈 가속화 될 듯

금리, 환율, 유가 등 대외변수에 갇혀 답답한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증시에 난데없이 세금 변수까지 등장했다. 그야말로 몸살을 앓고 있다.

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각종 세금 이슈가 변수로 등장하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기업의 성장성이 둔화된 가운데 세수 확보를 위한 정부의 각종 증세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득실을 따지는 모습이다.

지난 2일에는 파생금융상품 양도차익에 대해 20%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투자업계는 파생상품 거래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관투자자는 법인세, 외국인은 조세특례법을 통해 양도차익 과세를 피해갈 수 있지만 고스란히 세 부담을 안아야 하는 개인투자자들의 경우 이탈 현상도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미 적격 개인투자자제도를 도입해 장벽을 높인 데 이어 세금부담까지 등장하며 사실상 개인투자자들은 퇴출될 상황이다.

최창규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파생상품의 목적은 투기거래가 아닌 헤지거래”라며 “파생상품 양도세 부과로 인해 본질적인 거래도 흔들릴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달 27일 발표된 주식시장 발전 방안도 논란 거리다. 투자업계가 기대했던 거래세 인하가 빠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배당주 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도 제외됐다.

이 때문에 최근 증권주는 낙폭이 두드러졌다. 교보증권, 대우증권 등이 7% 넘게 급락했고, NH농협증권이 5%대 하락했다. 현대증권, 유안타증권, 삼성증권 등도 3%넘게 내렸다.

박혜진 교보증권 연구원은 “기대와 달리 배당이나 펀드 관련 세제혜택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거래대금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시장에서 도입을 반대했던 파생상품 양도세는 도입하고, 도입을 기대했던 세제혜택이 빠지면서 투자업계는 불만이 쌓여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각종 간접세도 증시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정부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자동차세, 레저세, 담배세, 주민세 등 인상안을 내놓으면서 악재로 작용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도서, 신문, 비가공식료품, 영리교육용역, 예술품 등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일본처럼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지난 2일에는 담뱃값을 2000원 올리기 위한 개별소비세법과 지방세법,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때문에 KT&G는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노경철 아이엠투자증권 연구원은 “담뱃세는 119.9% 늘었지만 출고가는 4.6% 증가에 그쳤다”며 “제조업체에 실질적인 이득은 없고 급격한 수요 감소에 따른 실적 하향세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미 금리, 환율, 유가 등 수많은 대내외 변수가 증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 이슈가 갑자기 불안요소로 등장한 것이다.

지난 7월 최경환 부총리의 2기 내각이 출범하며 정부 정책이 내수 경기 활성화를 이끌어낼 것이란 기대가 높게 작용하며 증시에 상승 동력을 불어넣기도 했다. 기업배당 확대, 세제혜택 금융상품 도입, 퇴직연금 활성화, 증시 투자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책효과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사그라진 상황이다.

지난 10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치 수준인 2.00%로, 25bp(1bp=0.01%) 내렸지만 증시 반응은 냉랭했다. 금리인하 결정이 경기 불확실성을 반영하고 있어 경기 하강 리스크에 대한 우려만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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