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소년 클럽 선수 이적 규정 개정…상무, 2016년까지 상주 연고 연장

입력 2014-12-02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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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유소년 클럽 선수의 이적이 까다로와진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일 이사회를 열어 유소년 클럽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유소년 선수의 이적(타 프로구단 입단)시에는 반드시 원소속 구단의 동의를 얻어야 이적이 가능토록 했다. 우선지명선수의 해외 진출시 5년간 K리그 등록금지 규정은 폐지됐고, K리그 등록 시 우선지명구단의 동의가 있을 경우 등록이 가능하다. 자유선발제도 시행에 따라 미지명 된 유소년 선수의 진학 및 진로 모색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현재 매년 11월에 실시됐던 우선지명권 행사를 매년 9월로 변경하기로 했다.

상주시와 국군체육부대의 연고 협약이 2년 연장되어 내년에도 상무는 상주를 연고지로 사용한다. 2011년 상주시는 국군체육부대를 연고지로 유치했다. 이번 연고협약이 연장됨에 따라서 2016년까지 국군체육부대는 상주상무로 K리그 무대를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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