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B자산운용, 무상감자 무산…"모기업 제재 때문"

입력 2014-12-0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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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B투자증권은 1일 종속회사인 KTB자산운용의 주주총회에서 감자 안건이 부결됐다고 공시했다.

KTB자산운용은 지난달 28일 결손금 보전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4대 1 감자를 결정했지만 주총을 통과하지 못했다.

KTB투자증권 관계자는 이와 관련 "최대주주인 KTB투자증권이 최근 금융당국의 '기관경고’ 제제를 받음으로써 무상감자에 대한 금융위원회 승인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기관경고를 받은 금융투자회사는 1년 동안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신규 업무를 추진할 수 없다.

지난달 27일 KTB투자증권은 맥쿼리투자신탁운용(옛 ING자산운용)의 채권파킹 거래에 연루된 사실이 적발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로부터 기관경고를 부과받은 바 있다.

KTB투자증권 측은 "이번 무상감자 결정이 재무건성과 관련한 시급한 조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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