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자사고 지정취소 정당"… 교육부 상대 소송

입력 2014-12-0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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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 처분을 직권취소한 것과 관련, 2일 대법원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행정처분 직권취소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 10월 31일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은 자치사무로서 법령에 위반한 바가 없는 적법한 처분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지난 11월 18일 직권취소 처분했다”면서 소송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공존(담당변호사 탁경국)을 선임해 교육부의 그릇된 직권취소를 바로잡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2항에 의거해 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달 18일 교육부의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에 맞서 서울지역 자사고 신입생 원서접수가 끝나는 대로 대법원에 직권취소 처분 무표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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