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촉법 논란 재점화되나? 박영선 '원상회복' 법안 발의

입력 2014-11-30 19: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난해 논란 끝에 통과됐던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개정안이 다시 정국을 달굴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이 외촉법을 원상회복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 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지난 28일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인과 함께 공동출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한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의 외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외촉법 제30조 제6항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할 것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외국인과 함께 공동출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올해 1월 1일 개정됐다.

당시 정부와 여당은 경제활성화와 외자 유치를 위해, 또 세수 확보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사실상 특정 재벌을 위한 특혜라면서 강하게 반대, 강하게 맞섰다.

하지만 박 의원은 개정안 통과 이후 해당 조항과 관련한 신규 외국인 투자는 사실상 전무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외국인촉진법의 해당 조항 개정 이후 이 조항과 관련한 신규 외국인 투자는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외촉법의 해당 조항을 적용한 추가 외국인 투자가 없는 등 당시 법 개정의 필요성으로 주장됐던 경제효과들이 모두 거짓으로 판명됐다. 따라서 지주회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외촉법의 해당 조항은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40조 쏟는 포스코 수소환원제철⋯상용화까지 수익성 확보 과제
  • 코레일 '2026 설 승차권 예매'…경전선·중앙선·강릉선
  • 평당 1억 원·연일 신고가…규제에도 ‘강남 불패’ [강남 집값 안잡나 못잡나 ①]
  • 트럼프, 그린란드 무력점령 질문에 “노코멘트…관세는 100% 실행”
  • 오천피 가시권…과열 논쟁 속 구조 변화 시험대 [ 꿈의 코스피 5000, 기대 아닌 현실 ①]
  • 대기업·플랫폼도 흔들린다…‘책임 이사회’의 확산 신호 [이사회의 역설中①]
  • 증시 고점에 레버리지 ETF 완화 검토…'투자자 보호 역행' 논란
  • 단독 통폐합 논쟁에 '숫자'로 맞선 신보⋯50년 보증 효과 첫 전수조사
  • 오늘의 상승종목

  • 01.20 11:4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316,000
    • -0.04%
    • 이더리움
    • 4,727,000
    • -0.94%
    • 비트코인 캐시
    • 863,000
    • -1.37%
    • 리플
    • 2,919
    • +0.38%
    • 솔라나
    • 198,300
    • -0.25%
    • 에이다
    • 545
    • +0.55%
    • 트론
    • 460
    • -2.34%
    • 스텔라루멘
    • 320
    • +0.9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860
    • +0.87%
    • 체인링크
    • 19,040
    • -0.21%
    • 샌드박스
    • 204
    • -0.9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