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촉법 논란 재점화되나? 박영선 '원상회복' 법안 발의

입력 2014-11-30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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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논란 끝에 통과됐던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개정안이 다시 정국을 달굴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이 외촉법을 원상회복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 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지난 28일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인과 함께 공동출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한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의 외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외촉법 제30조 제6항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할 것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외국인과 함께 공동출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올해 1월 1일 개정됐다.

당시 정부와 여당은 경제활성화와 외자 유치를 위해, 또 세수 확보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사실상 특정 재벌을 위한 특혜라면서 강하게 반대, 강하게 맞섰다.

하지만 박 의원은 개정안 통과 이후 해당 조항과 관련한 신규 외국인 투자는 사실상 전무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외국인촉진법의 해당 조항 개정 이후 이 조항과 관련한 신규 외국인 투자는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외촉법의 해당 조항을 적용한 추가 외국인 투자가 없는 등 당시 법 개정의 필요성으로 주장됐던 경제효과들이 모두 거짓으로 판명됐다. 따라서 지주회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외촉법의 해당 조항은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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