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낸시랭 2차전 예고…"거짓 유포ㆍ명예 훼손 손해배상 받을 것"

입력 2014-11-2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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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낸시랭

▲사진=뉴시스

낸시랭이 변희재를 대상으로 제기한 명예훼손 재판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가운데 변희재가 2차전을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부장판사 이인규)는 지난 28일 낸시랭이 변희재 대표와 미디어워치 편집장 A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변희재 대표와 A씨는 원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지난 2012년 4월 낸시랭 변희재 대표는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SNS를 통한 연예인의 사회 참여는 정당한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이후 변희재 대표는 미디어워치 등을 통해 지난해 4월부터 7월 사이 낸시랭을 비난하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낸시랭은 자신의 작품을 비난하는 것은 물론 석사논문 표절 등의 기사가 나오자 변희재 대표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서 일부 패소 판결이 나자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는 트위터를 통해 "낸시랭 판결 결국 결명적 표현 문제들로 500만 원. 사과와 반성한다. 그러나 낸시랭이 거짓 유포를 하고 저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서너 갑절 손해배상 받겠다"고 밝혔다.

변희재 낸시랭 소송에 네티즌들은 "변희재 낸시랭 소송 또 하는 거 아냐?" "변희재 낸시랭이 소송전에 휘말렸었구나" "변희재 낸시랭 이제 그만 하면 좋겠다" "변희재 낸시랭 법원의 판결 나왔으니 그만"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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