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사, 카드사별 보안ㆍ재무 기준 충족해야 카드정보 저장 가능

입력 2014-11-2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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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는 결제대행업체(PG사)가 카드 고객의 번호와 유효기간을 저장하려면 개별 카드사에 보안 및 재무적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제휴계약을 진행하면 된다고 28일 밝혔다.

간편결제 서비스는 사전에 입력해둔 아이디(ID)와 비밀번호(PW)만으로 결제가 가능한 원클릭 결제서비스다.

카드업계는 보안 및 재무적 기준을 참고해 각사별 내부기준을 마련 후 결제대행업체와 자율적으로 제휴계약을 진행한다. 또 카드정보 미저장 방식의 간편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결제대행업체와도 제휴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앞으로 간편한 결제방식 활성화를 통한 소비자 편익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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