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촉진법 2016년 부터 모든 기업에 적용

입력 2014-11-2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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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2016년 부터 모든 기업에 적용된다.

26일 금융연구원과 이화여자대학교 도산법센터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화 방안'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내년 말 일몰을 앞두고 있는 기촉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법무부와 함께 발주했다. 정부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정부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우선 개선안에는 기촉법 적용 대상을 현재 500억원 이상에서 전 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오수근 이화여자대 교수는 "신용공여액 500억원 미만 기업의 선택권을 확대해 형평성을 보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기촉법 적용대상 금융기관을 금융감독의 대상이 되는 국내 채권금융기관에서 '모든 금융채권자'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오 교수는 "원칙적으로는 모든 금융채권자가 기촉법 적용 대상이지만 채권별 금액과 성질, 채권자 수, 신용공여 경위, 관리절차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주채권은행과 협의하거나 조정 절차를 거치면 기촉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채권단 협의회에서 신규자금 지원 등에 찬성표를 던진 뒤 약정을 체결하는 단계에서 협의회 결의사항을 불이행할 경우,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항도 마련된다

특히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의 관리절차가 지나치게 길어질 경우 제3자가 참여하는 경영평가위원회가 개입하도록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위원회는 관리절차가 계속되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판단하고 구조조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역할을 담당한다.

금융감독기관이 채무조정 뿐 아니라, 신규 신용공여를 하도록 압력을 행사한다는 ‘관치금융’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규 신용공여의무 발생 시점을 채권금융기관과 채무기업의 약정 시점으로 명시해 채권자의 자율 의사결정에 따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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