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촌치킨, 가맹점에 특정업체 거래강요 적발

입력 2014-11-26 13: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교촌치킨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특정 업체와의 거래를 강요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특정 해충방제업체와 거래하도록 강요한 교촌에프앤비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는 사실을 모든 가맹점에 알리도록 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가맹점 수익률을 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교촌에프앤비는 2009년 2월 해충방제업체인 세스코와 계약을 맺은 뒤 최근까지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세스코와만 거래하도록 했다. 세스코 서비스를 거부하는 일부 가맹점 사업자에는 물품공급 중단, 계약 해지, 계약갱신 거절 등의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또한 이 업체는 2010년 10월~2011년 7월까지 자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가맹점 개설 코너에 '가맹점주의 순수익률은 매출액의 25∼35% 이상'이라고 과장 광고했다. 공정위가 2011년 2월에 조사했을 때 전국 치킨가맹점의 매출액 대비 수익률은 11∼18%, 교촌치킨은 13%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맹분야의 법 위반 행위를 엄중 조치해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GOP 첨단화한다더니...'오경보' 못 잡자 평가항목서 뺀 軍
  • 장원영 영어가 그렇게 잘못됐나요? [해시태그]
  • 공효진도, 신민아도 택했다⋯K-드라마, '웹툰'에 꽂힌 이유 [엔터로그]
  • 용인·호남 반도체 산단 ‘속도전’…1600조 메가투자 이행 총력
  • ‘비거주 1주택자’ 정조준한 세제 개편…다음 스텝은 금융 대책
  • 코스피, 1.6% 반등... 코스닥 사상 첫 3일 연속 급등
  • 서울도 39도 찍었다…수도권·전라 폭염중대경보
  • MBK, 홈플러스 이어 롯데카드·오스템까지…잇단 논란에 책임론 확산
  • 오늘의 상승종목

  • 08.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221,000
    • +0.76%
    • 이더리움
    • 2,666,000
    • +0.68%
    • 비트코인 캐시
    • 304,100
    • +0.13%
    • 리플
    • 1,529
    • -0.13%
    • 솔라나
    • 105,200
    • +0.57%
    • 에이다
    • 274
    • -1.44%
    • 트론
    • 466
    • -0.43%
    • 스텔라루멘
    • 241
    • -1.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190
    • +0.89%
    • 체인링크
    • 11,610
    • -0.51%
    • 샌드박스
    • 59.61
    • -2.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