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합격증 이젠 집에서 받는다

입력 2014-11-26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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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25회 자격시험 합격자부터 택배로 교부

서울지역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들은 합격증을 집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26일 발표하는 제25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들에게 택배로도 자격증을 보내준다고 밝혔다.

택배 신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접수 당시 서울시내에 주소를 둔 사람만 할 수 있다. 접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http://q-net.or.kr)에서 하면 된다.

택배 신청은 합격자 발표일인 26일부터 28일까지 할 수 있고 다음 달 3일부터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택배료 2400원은 수신자가 부담해야 하며 택배 신청 때 집이나 사무실 등 수령 주소와 연락처를 반드시 적어야 한다.

택배 신청을 하지 않은 합격자는 다음 달 8일부터 10일까지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층에 직접 방문해 자격증을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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